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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차용증적고 부모자식간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빌려줘도 상관없는거죠? 아니면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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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여부 없이 세법상 2.17억 이하까지는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