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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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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 줄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 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4.6%이자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이 2억 1천 7백까지는 이자를 안받고 빌려 줄수 있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로

    한 경우 부모님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경우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