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로
한 경우 부모님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