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종 상품권 현금 영수증 문의드립니다.
신세계상품권 및 각종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지인 한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불가하지만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상담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 (2005. 5. 6.)
【제목】전자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요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2004.12.28)
【제목】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요지】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