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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집게벌레5
고마운집게벌레521.03.06

상대방과 한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지인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지인이 계속 발뺌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쟤가 한 말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트러블 생긴 지인에게 보냈는데 동의없이 녹음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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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해당 녹음을 보낸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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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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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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