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