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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꾸준한도요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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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집회시위법률신고 후 신천지활동 가능?

공원관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관리공원인데 신천지와 유사단체에서 경찰에 집시법신고를 했다면서 공원내 장소를 점용(좌판이나 입간판)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는 공작물설치 허가없는점용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집시법신고때문에 뭐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원녹지법에의한 과태료부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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