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관리공원인데 신천지와 유사단체에서 경찰에 집시법신고를 했다면서 공원내 장소를 점용(좌판이나 입간판)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는 공작물설치 허가없는점용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집시법신고때문에 뭐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원녹지법에의한 과태료부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시법과 공원녹지법은 서로 다를 별개법규이므로 설사 집시법에 따른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원녹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없는 점용행위는 과태료부과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