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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23.07.16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고 저는 보조석에 앉자서 귀가 하던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2차선 회전구간에서 1차로 주행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저의 차 조수석 전훤더ㆍ범퍼 휠을 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대리 기사님은 쫓아가시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어서 112에 신고하여 차량번호 모델등을 말하며 신고 하였습니다..대리기사님이 계속 추적하냐고 묻길래 비도 많이오고 있어서 안전문제로 신고하였으니 집으로 가자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와의 치료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대인합의 차량 수리를 하는 대물보상 이걸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뺑소니 가해자와의 어떤 개인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1번 보험사와의 대인합의+대물보상

2번 보험사와의 대인합의+대물보상+가해자와개인합의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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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은 민사적인 손해에 대한 합의이며 가해자 운전자가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이 높고 동종 전과 등이 있는 경우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2번으로 진행이 되며 가해자가 그냥 처벌 받고 말겠다고

    하면 1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벌금도 만만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기에 경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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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발생후 미조치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되어있으므로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의 대인합의,대물보상은 당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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