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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
23.07.16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고 저는 보조석에 앉자서 귀가 하던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2차선 회전구간에서 1차로 주행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저의 차 조수석 전훤더ㆍ범퍼 휠을 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대리 기사님은 쫓아가시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어서 112에 신고하여 차량번호 모델등을 말하며 신고 하였습니다..대리기사님이 계속 추적하냐고 묻길래 비도 많이오고 있어서 안전문제로 신고하였으니 집으로 가자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와의 치료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대인합의 차량 수리를 하는 대물보상 이걸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여기에 더해 뺑소니 가해자와의 어떤 개인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1번 보험사와의 대인합의+대물보상

2번 보험사와의 대인합의+대물보상+가해자와개인합의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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