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액으로 인한 재계약 관련
차임 증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아래 기존 항목에서 꼭 필수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이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기존 계약기간 : 2021년 5월 10일 ~ 2023년 5월 10일
- 보증금 : 없음
- 재계약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4년 6월 1일
- 보증금 : 없음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시작일 2022년 6월 1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계약종료일 2024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 없다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기 조항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는 조건에 불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공란 부분에 특약조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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