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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딱따구리195
단아한딱따구리19523.11.16

묵시적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전세로 2년 거주 후, 묵시적 계약으로 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총 4년)

임대인 쪽에서 전세보증금 증액요청의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1. 보증금 증액 인상한도 5%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만약 보증금 증액이 5% 이상인 재계약을 행한다면,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3. 재계약 이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파기할 수 있는지

위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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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서 5%만 올릴수 있게 하셔도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타면 계약 기전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께 더유리한 법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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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1,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여 5%이내 인상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3. 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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