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전세로 2년 거주 후, 묵시적 계약으로 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총 4년)
임대인 쪽에서 전세보증금 증액요청의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1. 보증금 증액 인상한도 5%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만약 보증금 증액이 5% 이상인 재계약을 행한다면,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3. 재계약 이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파기할 수 있는지
위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