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이 언제쯤 확인이 가능할까요?
야당에서 탄핵한다고하는데 국회에서 언제 회의하고 과반투표하나요? 정해진게 있나요? 언제쯤이면 결과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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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숮두안이 본회의에 상장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표결 결과 가결이면 그 즉시
직무정지가 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게 되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탄핵이 되거나
다시 대통령직 직무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탄핵 관련해서 정확한 결과물은 12월 7일 토요일에 국회의사당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 때 탄핵이 가결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5일 새벽 0시 48분경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어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해요. 따라서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야당 의석이 192석이라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6일이나 7일 중 하루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치권의 중요한 순간이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