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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3.05.08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방을 빼줘야 하는게 맞나요?

현재 저희는 내년1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월세집에서 지내다가 LH 당첨이되서 LH계약서를 5월10일 (수요일)에 작성하면 3 ~4주 동안 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와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원래 살던 집을 내놨고 중개업자도 알고있습니다 심사기간을요

그런데 이제 집이 당장 갑자기 팔려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계약금까지 내버린 상태고 새로운 세입자가 5월31일까지 자기네들은 무조건 입주를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세입자한테 5/31 방빼는거 괜찮냐고 물어보는게 순서고 괜찮다고 하면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서 쓰는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그때까지 방 안빼면 그냥 그대로 이사 진행을 해버린다는데 그러면 무조건 방을 빼줘야하는건지요 ㅡㅡ

그리고 lh심사결과를 더 빨리 내달라고 재촉하면 빨리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3~4주라고 했으면 정확한 심사를 받는 날을 모르니 최대 오래걸리는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5/31은 너무 촉박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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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충분치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에 임차인이 이사나갈 이사날짜를 제시해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올 날짜를 조율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측의 일방적인 이사제안을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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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중도해지에 관해 협의를 하였다면 새로운 해지계약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도해지를 본인이 요청하여 이를 임대인이 승낙하고 다음임차인을 구한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될 경우 주택을 인도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h심사를 재촉한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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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서류 심사 승인이 나서 5월 10일날 LH대행 법무사와 거주할 사용자(임차인은 LH) 임대인,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협의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불쾌해 하는 것 같네요.

    만약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월세를 다음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LH 임대는 주택을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만약 그 기간내에 계약서를 LH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대출은 당연히 안되고 일정기간 동안 신청 도 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이 빠르긴 하지만 계약서 작성일에 5월 31일자로 잔금 날짜 정하면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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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심사기간을 공인중개사가 알고있음에도 새로운세입자의 무리한 이사요구를 중재하지 못할 망정 , 5월31일까지 짐안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협박하는건 또 무슨경우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는짓이 딱 중개보조원이네요.

    LH신청할때 5월31일까지 이사가야 하는 상황들을 미리 고지하시면 그전에 심사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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