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내년1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월세집에서 지내다가 LH 당첨이되서 LH계약서를 5월10일 (수요일)에 작성하면 3 ~4주 동안 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와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원래 살던 집을 내놨고 중개업자도 알고있습니다 심사기간을요
그런데 이제 집이 당장 갑자기 팔려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계약금까지 내버린 상태고 새로운 세입자가 5월31일까지 자기네들은 무조건 입주를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세입자한테 5/31 방빼는거 괜찮냐고 물어보는게 순서고 괜찮다고 하면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서 쓰는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그때까지 방 안빼면 그냥 그대로 이사 진행을 해버린다는데 그러면 무조건 방을 빼줘야하는건지요 ㅡㅡ
그리고 lh심사결과를 더 빨리 내달라고 재촉하면 빨리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3~4주라고 했으면 정확한 심사를 받는 날을 모르니 최대 오래걸리는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5/31은 너무 촉박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