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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푸근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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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

안녕하세요

현재 26년 3월까지 계약기간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5만원인 집에서 거주 중 입니다.

저희 부부가 LH전세에 당첨되어서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LH에는 한달이내로 전입신고를 끝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집은 집주인분께서 매매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LH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항력이 없어지는 상황 같던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도 없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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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입신고 이전 주택의 대항력 상실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안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6년 3월까지 남아 있어 중도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전입신고 이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합의해야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전입신고를 옮기는 즉시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계약서에 중도해지 합의서(보증금 반환일, 공과금 정산 포함)를 작성하고, 가급적 보증금 일부를 이사일 전 반환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대응 전략
      LH 입주일정이 확정된 이상,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리적 중도해지 합의를 유도하십시오. 임대인이 매매계획이 있다면, 신규 매수인과의 인수조건(보증금 반환 시기 포함)을 명시해 3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법적 보호를 상실하므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LH 입주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면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을 일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일정,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므로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전입한 경우 부부 일방만 전입하고 나머지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렵고 임대인이 양해하여서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시키시려면 가족 중 한 분은 전입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도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