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
안녕하세요
현재 26년 3월까지 계약기간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5만원인 집에서 거주 중 입니다.
저희 부부가 LH전세에 당첨되어서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LH에는 한달이내로 전입신고를 끝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집은 집주인분께서 매매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LH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대항력이 없어지는 상황 같던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도 없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