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舊형사소송법은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상향할 수 없었습니다(법 자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중한 형" 이 아니라 "중한 종류의 형")하여 구약식의 벌금형을 정식재판에서 금고나 징역형 처럼 중한 종류의 형으로 상향하지 못하지만 벌금형 내에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