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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리254
빨간파리25420.04.04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혹시 판사님이 나름대로 선처를 해주신 것인데 거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하게 보여 벌금이 늘어나거나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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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舊형사소송법은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상향할 수 없었습니다(법 자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중한 형" 이 아니라 "중한 종류의 형")하여 구약식의 벌금형을 정식재판에서 금고나 징역형 처럼 중한 종류의 형으로 상향하지 못하지만 벌금형 내에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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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되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기존과 다르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시,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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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심이나 약식명령에서 받은 처벌에 중한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변경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의 액수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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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형종 상향은 불가하지만 벌금형의 범위내에서 벌금 가중은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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