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혹시 판사님이 나름대로 선처를 해주신 것인데 거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하게 보여 벌금이 늘어나거나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