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 인데
과실비율 상대 90이 나오고 저는 10이 나왔지만
인정할수없다하며 100% 주장으로 소송을 하려합니다.
동일 보험사라 개인소송을 해야하는데
상대방 개인정보(이름,연락처)등을 알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대물은 소송을 하기로했고 대인은 아직도 치료중인데
개인소송으로 과실비율을 논할시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할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시에 과실비율을 그대로 이전9:1로 인정되어서 대물처리받고 대인도 동일하게 9:1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