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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숲새104
의젓한숲새10424.04.04

자동차사고 과실 소송 합의는 누구랑 하나요?

저는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 인데

과실비율 상대 90이 나오고 저는 10이 나왔지만

인정할수없다하며 100% 주장으로 소송을 하려합니다.

동일 보험사라 개인소송을 해야하는데

상대방 개인정보(이름,연락처)등을 알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대물은 소송을 하기로했고 대인은 아직도 치료중인데

개인소송으로 과실비율을 논할시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할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시에 과실비율을 그대로 이전9:1로 인정되어서 대물처리받고 대인도 동일하게 9:1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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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해당사고에 대한 과실로 대인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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