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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10

범죄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사람들에게 피해받지 말라고 알리는데 왜 고소 당해야 되는 일인지 궁금해요?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알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을 알렸는데 범죄 사실이 있는 인간이 고소해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남의 삶을 망쳐놓고 자기는 사람 대접 받고 싶다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위인지

그럼 범죄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야 고소 당하지 않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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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를 공연히 발설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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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릴때, 왜 알리는지, 즉 공익적인 목적(추가피해를 막고자 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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