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들이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2개부동산 소유한 경우 일부만 현금청산 가능한지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는 어머니명의로, 상가주택(식당)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분양권 1개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가 되버리면 상가주택(식당)의 휴업 보상을 받을 수없어,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식당은 현금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지 않고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된다면 그 이유와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