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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쿠냐236
공원이나 시 공설운동장에서 매대놓고 음료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있는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록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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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공공시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나 수의계약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공단 측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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