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딤돌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설정금액을 설정감액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액대비 담보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을 은행에서 하지만 대출 실행 후 주택공사로 해당채권이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된 부분만큼 감액이 되신 후에 주거래 은행 혹은 금리가 저렴한 은행을 내점하셔서 '생활안정자금'용도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의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한도 부분은 DSR과 DTI를 산정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상황이시라면 아파트 담보가 여유가 있더라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외에 금리가 저렴한 부분은 담보대출 외에는 현재 개인을 위한 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 잘 하시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