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세번이나 하던데 정말 암 환자라든지 혹은 불치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임상실험의 기간을 줄여주는 특례법 같은 것도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