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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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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한방병원 3일 입원 후 일주일째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목 허리 어깨 무릎 염좌 진단받았고

다음주까지만 사고접수번호로 치료 받고 합의하자고 처음에 130정도 부르셨다가 제가 차에 치인건데 제가 생각한 금액에 못미친다 하니 190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적정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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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이 가능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합의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3일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통원치료중으로 교통비, 위자료를 하여도 큰 금액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몸상태에 대한 치료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 치료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라며, 해당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