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한방병원 3일 입원 후 일주일째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목 허리 어깨 무릎 염좌 진단받았고
다음주까지만 사고접수번호로 치료 받고 합의하자고 처음에 130정도 부르셨다가 제가 차에 치인건데 제가 생각한 금액에 못미친다 하니 190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적정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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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이 가능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합의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휴업손해는 3일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통원치료중으로 교통비, 위자료를 하여도 큰 금액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몸상태에 대한 치료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 치료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라며, 해당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