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운용중인데 보통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가 국내상장 국내etf보다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알기쉽게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다섞어서 하면 절세측면 불리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을 하는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16.5%~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불입액을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국내상장 해외etf나 국내상장 국내etf을 하던지 동일한 것이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까지 과세 이연되는 것입니다. 투자수익율을 높은 종목으로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