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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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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짐만 놔둔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지

거의 40년동안 짐만 놔둔 세입자가 있습니다 사는곳을 확인해보니 여기저기 거미줄이 있고 창고도 아닌데 사람이 들어와 살수없을 정도로 사용할수 없는 가구들과 부엌집기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구요

얼마전에는 연락도 없던 세입자가 느닷없이 전화오더니 도배 장판 해줄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전세금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도배장판은 당연한거고 40년간 전세금 올려달란 말한마디 안했었고 연락도 안되고 함부로 짐을 내놓을수 없이 지냈던 겁입니다 그런데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2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1500만원 이상일수 있는데 돌러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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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만 놔두어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무가 인정되는바, 40년간 이용했다면 이미 보증금을 넘어선 차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공제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