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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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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짐만두고 나간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

1993년 10월 16일 전세보증금 천오백만원에 계약하고 1995년경 급히 나가야 된다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그당시 임대인으로서는 현금을 줄돈이 없으니 새세입자 들여서 빼서 나가라했슴 그러나 임차인은 급하게 나가야 된다며 짐만두고 나감 최근에 보증금 반환금요구에 짐방치로인해 세새입자를 들이지못한 기회비용과 여기저기 곰팡이로 인해 벽지가 망가져 있어 임대인으로 손해가 있으니 전액 돌려 줄수없다하니 최고서로서 전액돌려달란 취지로 보내옴 이런경우 전액 돌려줘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후에 방치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짐을 두고 갔을 뿐 비밀번호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짐만 두고 퇴거한 시점에서 임대차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며 반환을 요구했더라도 이후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짐을 방치한 채 사실상 점유를 포기하고 연락·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 짐 방치와 손해 공제 문제
      설령 시효 완성을 다투더라도, 임차인의 짐 방치로 인한 신규 임차 기회 상실, 관리 곤란, 훼손 발생 등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실제 수선비 등 현실적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 대응 방향
      최고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및 짐 방치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주장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시효 항변이 1차 방어 논점이 되며, 그 다음으로 손해 상계 주장을 병행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