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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록물이 분실됬다는데 조사를 안하는 경우

경찰서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물이 분실돠서 없다고 하여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더니

조사도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고 건방지게 답변했는데

이건을 고소해서 다른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할수 있나요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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