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물이 분실돠서 없다고 하여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더니
조사도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고 건방지게 답변했는데
이건을 고소해서 다른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할수 있나요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