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보공개부서에서 기록물이 분실돠서 없다고 하여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더니
조사도 안하고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그리 알라고 건방지게 답변했는데
이건을 고소해서 다른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할수 있나요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공무원이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안한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기록물이 분실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