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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7.17

부가세신고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제가하고 있는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가 아니니라서 현금을받고 부가세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어디다가신고하여야하나요? 홈텍스같은데서도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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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포함)라면 1기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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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로 접속하신 후 받으신 현금매출만큼 '기타'란에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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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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