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하고 있는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가 아니니라서 현금을받고 부가세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어디다가신고하여야하나요? 홈텍스같은데서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포함)라면 1기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로 접속하신 후 받으신 현금매출만큼 '기타'란에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