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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4

법인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농산물 도매 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를 홈택스로 직접 하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홈텍스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들어가도 법인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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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면세 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은 과세기간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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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농산물만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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