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농산물만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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