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농산물 도매 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를 홈택스로 직접 하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홈텍스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들어가도 법인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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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면세 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은 과세기간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농산물만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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