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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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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로써 사용될수 없나요? 만약그렇다면 증거가 그것뿐일땐 진술로만 법리다툼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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