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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6

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로써 사용될수 없나요? 만약그렇다면 증거가 그것뿐일땐 진술로만 법리다툼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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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도 적법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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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이나 도청, 감청 등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고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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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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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방한 통화내용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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