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후진하다가 발을 밟혔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되는건지
후방에는 블랙박스도 거의 없어서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제가 확보해서 발 밟혔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후진하다 발을 역과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서로 분쟁이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사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사고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