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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6

차량이 후진하다가 제 발을 밟았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량이 후진하다가 발을 밟혔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되는건지

후방에는 블랙박스도 거의 없어서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제가 확보해서 발 밟혔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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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후진하다 발을 역과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서로 분쟁이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사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사고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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