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족간에 계좌이체가 증여대상인지 모르고 부모님이랑 저의 계좌로 현금이 왔다갔다 여러번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4월 28일 아버지한테 2000만원 받음
4월 28일 아버지한테 2000만원 돌려줌
4월 28일 아버지한테 1000만원 받음
4월 28일 어머니한테 1000만원 받음
4월 28일 어머니한테 700만원 돌려줌
6월 8일 어머니한테 300만원 돌려줌
10월 3일 어머니한테 2000만원 받음
10월 3일 어머니한테 1000만원 돌려줌
10월 3일 어머니한테 672만원 받음
10월 3일 어머니한테 672만원 돌려줌
10월 2일 어머니한테 327만원 받음
10월 2일 어머니한테 327만원 돌려줌
10월 4일 어머니한테 1000만원 받음
10월 4일 어머니한테 1000만원 돌려줌
10월 10일 어머니한테 1000만원 받음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3천만원 입니다. 다른 돈들은 부모님 은행앱 한도 문제 때문에 저의 통장에 넣었다 뺏다 반복한겁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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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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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충분이 소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 이런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