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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을 받으려 한다. 증여세 문의

부모님에게 재산 증여를 받으려고 한다. 나는 가족이 와이프 1명,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으며, 10년이내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로 부터 가족 명의 통장으로 와이프(며느리) 1천만원, 자녀들(손녀손자) 각각 2천만원, 나는 1천만원,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받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4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증여세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대부분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보이는데, 어머니로부터 본인이 받는 2천만원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 받은 금액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만 추가로 가능하여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