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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나눠서 돈을빌려드리고 몇년후 나눠서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세 해당하나요상속세신고할때 신고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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