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돈을빌려드리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세 내야되나요?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나눠서 돈을빌려드리고 몇년후 나눠서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세 해당하나요상속세신고할때 신고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나눠서 돈을빌려드리고 몇년후 나눠서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세 해당하나요상속세신고할때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