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에 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하여 제가 입찰 받으려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현재 이 건물에 전입신고가 2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제가 앞으로 이 집을 강제경매를 통해 입찰 한다면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되있고 2년이 지났으니 바로 건물을 매도하여도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