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 임대해주고 그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첫주택 보유자 입니다
첫 주택도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는데
임대 주는걸로는 조건 충족이 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 낙찰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본인세대가 2년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