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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콘도르83
근면한콘도르8322.02.18

경매 낙찰후 전세 임대 2년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가요

전세로 2년 임대해주고 그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첫주택 보유자 입니다

첫 주택도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는데

임대 주는걸로는 조건 충족이 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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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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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 낙찰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본인세대가 2년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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