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배액이라함이 2배를 말하는것이니 생각하시는 대로이며 민법상으로는 옳은 생각입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것이며, 만약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을 거셔야 해결되는 바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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