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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끼리29
활발한코끼리2923.06.13

사인간의 입양계약서, 철회가 불가능할까요?

최근 반려견 한마리를 개인에게 책임비 없이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강제로 입양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할 것, 2년간은 사진이나 만남 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 등의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 내용부터 5개월 이내에 파양시키면 100만원의 책임비를 분양자에게 내고 다시 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든가, 5개월 이후에는 몇년이 지나도 어떤 이유로든 파양하면 50만원의 책임비를 내고 강아지를 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등의 온전히 입양자에게 불리한 내용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분양자분이 두장 중 한장에 서명을 제대로 안한 상황인데, 계약철회의 가능 여부와 계약에 오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아지를 파양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나 몇년이 지나든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다시 분양자분께 돌려드리는 상황이 오면 제가 돈을 주고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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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입양을 하신 상태인 이상 위의 내용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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