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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벌11
늘씬한벌11
21.04.12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증여 할때 꼭 답변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증여를 오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줄수있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엄마를 병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간병중이라 일을 못하고있어서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카드로 다 결재하고 부모님통장에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카드를 써줘야해서...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금액도 오천만원 증여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그건 따로두고 오천 옮기고 신고해도 될까요?

꼭 답변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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