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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벌11
늘씬한벌1121.04.12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증여 할때 꼭 답변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증여를 오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줄수있는 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엄마를 병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간병중이라 일을 못하고있어서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카드로 다 결재하고 부모님통장에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카드를 써줘야해서...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금액도 오천만원 증여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그건 따로두고 오천 옮기고 신고해도 될까요?

꼭 답변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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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치료비 명목으로 이체하신 금액은 증여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치료비 외 다른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시면 증여세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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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비를 어머니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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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정한 것은 증여세 비과세 한다 하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병원비 , 소득이 없다는 증명, 생활비 내역을 잘 정리해서 소명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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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금 결제수단을 자녀의 명의로 하고 대금을 다시 정산한다면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을 위해 이에 대한 자료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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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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