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중이며 등본상 부모님과 묶여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중이며 제 신용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후 부모님과 함께 쓰려고 합니다
이때에 신용카드 비용을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가족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단순히 대납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