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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뱀19
새침한뱀1924.04.05

가족카드 사용시 증여관련문제 ?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중이며 등본상 부모님과 묶여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를 사용중이며 제 신용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후 부모님과 함께 쓰려고 합니다

이때에 신용카드 비용을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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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가족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카드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단순히 대납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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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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