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에서 증여공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아이적금으로 2010년 3월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적금을 17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3월 첫 증여일자로 작성해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 아이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60만원을 넣어 주식을 샀는데
그것도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증여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 세액공제라면 저의 경우는 2021년부터 다시
0원으로 시작해 증여를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