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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도롱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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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나요?

1, 28세 성인백수 자녀의 부채상환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최근 2022년 8월까지

총 5,376만원을 자녀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2, 취업활동용으로 통장으로 월 50만원씩 용돈을 줬는데

자녀 스스로 월 10만원씩 청약저축 납입하여 900만원 됐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3, 증여행위 3개월 지나면 가산세를 낸다는데

다음달 10월에 신고한다면 가산세 대상일까요?

4,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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