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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12.19

재판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헌법 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어 탄핵 심판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재판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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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가능한 여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편 송달, 공시 송달 같은 절차를 통해 서류를 전달합니다.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면 법정에 공고하거나 공시를 통해 당사자에게 서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특별 송달 직원이나 법정 집행 관을 통해 직접 전달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을 재판 과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