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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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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헌법 재판소에서 인편, 우편, 전자공시를 통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경호저 때문에 체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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