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헌법 재판소에서 인편, 우편, 전자공시를 통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경호저 때문에 체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끝까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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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송달간주제도를 이용하거나 변호인에게 송달시키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관련 서류를 송달 받지 못한다면 그 심리나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