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3개월 고지의무 사항에 탐폰 제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 30일날 탐폰이 도저히 빠지지 않아 결국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집게(?)로 빼주셨는데요.. 약을 처방받진 않고 그냥 진료 후에 처치만 해주셨습니다.
설계사분이 이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각 보험사에 고지하고 승인 완료 되었다는데.. 승인 난거면 보험 가입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병원 등록 된 질병코드는
T192 외음 및 질의 이물 로 되어있습니다.
고지할때 질병코드도 등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