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따라서 구걸을 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위 경범죄처벌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