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겸업(투잡, 쓰리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용조건 또는 회사의 사규로 회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이런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고 또는 기타징계를 당하거나,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