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입니다. 부수입을 얻을 경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현재 직장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퇴근하고나서, 주말에 블로그 같은걸로 조금씩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넘어선다거나 하진않고.. 한달 기름값정도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투잡을 하는것에대해 제약이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하거나 세금 관련해서 제게 불이익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겸업/투잡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의거 겸업/투잡을 허락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되니 그대로 연말정산시 전부다 들어나보이니 문제는 없을것이며, 현재 블로그등으로 소득이 생기는것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해서 생기는 근로소득과는 다른게 블로그 활동 등으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프리랜서 등)소득 등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허락했다면 연말정산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블로그 운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를 전부 제출하셨다면 사업소득 관련 증빙만 보관하셔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수현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사업, 기타,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등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통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시에는 기초공제자료만 제시하고 마무리하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홈택스 등에서 스스로 신고하거나 추후 사업소득 금액이 커진다면 저희같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타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 하십시오.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