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겸업/투잡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의거 겸업/투잡을 허락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되니 그대로 연말정산시 전부다 들어나보이니 문제는 없을것이며, 현재 블로그등으로 소득이 생기는것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해서 생기는 근로소득과는 다른게 블로그 활동 등으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프리랜서 등)소득 등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