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증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서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취소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해볼수는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에서는 약관에서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대부분 항공사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질병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등은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약금의 부담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