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그 때 가서 변호사 선임 등 대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판매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본인도 2대주이고 거래한 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때 제가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 비활성화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카드로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내 친구창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당시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캡처본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주 명의의 계정을 그 분의 자녀께서 2대주에게 판매하고, 그 계정이 제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주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저를 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4. 자료는 소지한 채, 잊고 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계정거래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내 친구창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당시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캡처본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3.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주 명의의 계정을 그 분의 자녀께서 2대주에게 판매하고, 그 계정이 제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주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저를 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 네 충분합니다.
4. 자료는 소지한 채, 잊고 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
=>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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