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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찬아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는 건설자재운반일을 합니다.
b가 오더를 줘서 일을 나가게됩니다.
b는 a라는 업체에서 일을받아 저에게 오더를 준거구요.
근대 b는 세금계산서 문제로 임금을 c가 받겠끔 해놓았구요.
사실 이것도 합법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a는 c에게 임금을 주었는데
c가 임금을 사비로 써버렸습니다.
준다고하고 두달됫습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저말고도 인원이많고
금액만 천만원이 넘는거로압니다.
이경우 제가 돈을 받을방법은 뭐가있나요?
당장 실행해야될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와 B업체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을 가로챈 C는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상 조치로 소액심판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접 지급 청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조항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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