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상황시 원청에다 임금직불 요청 가능할까요?
A학교에서 B라는 건설회사랑 계약하고 B건설은 c회사랑 협력업체라 했습니다. 저는 c업자에게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체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노동청에 진정했고, 체불 2주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도 진정할려는데 그전 기간에 A, B회사에 임금 직불 처리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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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A학교에서 B라는 건설회사랑 계약하고 B건설은 c회사랑 협력업체라 했습니다. 저는 c업자에게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체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노동청에 진정했고, 체불 2주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도 진정할려는데 그전 기간에 A, B회사에 임금 직불 처리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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