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민사소송 패소할 경우?
지금 제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회생전에 전 회사랑 민사소송중이었습니다. 제가 원고고 전 회사가 피고인데 곧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패소할 경우 피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회생중이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내용을 좀 더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회생 채권 등으로 포함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집행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별도로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때문에 재신청을 하기에도 부담이 될 것이어서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무추가로 인하여 재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비용 액수에 따라 그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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