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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수리202
참신한물수리20221.07.06

개인회생 중 민사소송 패소할 경우?

지금 제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회생전에 전 회사랑 민사소송중이었습니다. 제가 원고고 전 회사가 피고인데 곧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패소할 경우 피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회생중이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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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의 내용을 좀 더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회생 채권 등으로 포함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집행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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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별도로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때문에 재신청을 하기에도 부담이 될 것이어서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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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무추가로 인하여 재신청을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비용 액수에 따라 그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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