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나와서 강제집행 전인데 채무자 회생/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 2명 집행유예 받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현재 판결나온 상황입니다. 피고들이 지급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게 나와서 피고들이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서 제가 변제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피고 한 명한테 소송비용액신청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서 강제집행 전인데 이렇게 피고들이 사람을 때려서 변제해야할 돈임에도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고민 가진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특수폭행 사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